은행 열매 2026 — 길에서 주운 은행 먹어도 되는지 3단계 판단 순서
10월 들어 길가에 은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냄새 때문에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지를 들고 주워 가는 어르신도 보입니다. 부모님이 산책길에 주워 온 은행을 프라이팬에 볶아 주실 때면 도로변 은행이라 매연이 걱정되기도 하고, 아이에게 몇 알까지 줘도 되는지도 막연합니다. 공원에서 주우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는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과 지자체가 공개한 검사 결과를 대조해 보면 길에서 본 은행 열매를 가져가도 되는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어디서 주웠는지,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그리고 얼마나 먹는지입니다.

은행 열매는 어디에 얼마나 떨어지나
서울시가 2024년 9월에 낸 안내를 보면 서울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10만 2,794그루이고, 그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2만 5,127그루였습니다. 계산하면 24.4%로, 가로수 은행나무 네 그루 가운데 한 그루 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9월 셋째 주부터 자치구와 함께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털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10월 말 전까지 다 거두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거둔 열매는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길에 쌓인 열매 때문에 불편하다면 다산콜센터(02-120)나 자치구 공원녹지과에 연락하면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다.
은행 열매 판단 1단계 — 어디서 주웠나
먼저 볼 것은 장소입니다. 도시공원이라면 답이 분명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로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 어디서 | 확인한 기준 | 계산·의미 |
|---|---|---|
| 도시공원·녹지 | 열매 무단 채취 과태료 5만원 | 2분의 1 범위 가감 시 2만5천~7만5천원, 상한 10만원 |
| 도로변 가로수 | 열매 줍기를 직접 정한 과태료 조항은 찾지 못함 | 지자체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 |
| 산 | 산림 쪽 규정을 따로 봐야 함 | 도토리 글의 판단 순서 참고 |
시행령은 위반 정도와 횟수, 동기를 따져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2만5천원에서 7만5천원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고, 법률이 정한 1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도로변 가로수는 사정이 다릅니다. 도시숲법과 그 시행령에서도 가로수 열매를 줍는 행위에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로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나무라서,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과 나무를 흔들거나 장대로 따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2008년 서울에서 장대로 은행을 딴 사람들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줍는 것도 지자체가 따로 금지 안내를 붙였다면 그 안내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도토리 채취 2026 — 산에서 주워도 되는지 3단계 판단 순서
2단계 — 먹어도 되는 상태인가
도로변 은행은 매연 때문에 중금속이 걱정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에 공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도로변과 공원 등에서 거둔 은행 75건을 검사했고, 납은 0.000~0.146mg/kg(평균 0.008), 카드뮴은 0.000~0.009mg/kg이었으며 잔류농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열매에는 따로 중금속 기준이 없어서 한약재 백과의 기준(납 5, 카드뮴 0.3)을 비슷한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항목(2014년 75건) | 가장 높았던 값 | 비교 기준 | 계산 |
|---|---|---|---|
| 납 | 0.146mg/kg | 5mg/kg | 기준의 약 2.9%, 약 34분의 1 |
| 카드뮴 | 0.009mg/kg | 0.3mg/kg | 기준의 3% |
| 잔류농약 | 불검출 | — | — |
가장 높게 나온 값도 비교 기준의 3% 안팎이었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누적 340건을 검사한 평균도 납 0.007, 카드뮴 0.002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10년도 더 된 서울 검사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뒤의 최신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지역이나 공장·도로 공사 현장 바로 옆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 은행이나 썩은 열매를 걸러 내야 한다는 점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본입니다.
3단계 — 얼마나 먹나
중금속보다 실제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은행 자체의 성분입니다. 서울시 안내는 은행 열매에 독성 물질이 있으니 반드시 익혀 먹고, 어른은 하루 10알 미만, 어린이는 2~3알 정도 이내로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익혀서 성인 하루 10개, 어린이 3개 이하를 권장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이 기준은 어른 기준의 20~30% 수준이라는 뜻이니, 어른이 먹는 양을 아이에게 그대로 나눠 주면 안 됩니다.
맨손으로 줍는 것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은행 겉껍질의 성분이 피부나 눈에 염증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 장갑을 끼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미루면 어떻게 되나
은행에는 신청 기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지자체 작업입니다. 서울처럼 10월 말까지 미리 털어 낸다면 그 뒤에는 길에 떨어진 열매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집에 가져온 은행입니다. 겉껍질째 오래 두면 냄새와 부패가 문제가 되니 손질과 보관을 빨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먹고 나서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남은 양을 따지지 말고 병원이나 119에 바로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 단위로 챙길 지점
산책을 자주 하시는 부모님이 공원에서 열매를 주우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공원 안이라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로변이라도 나무를 흔들어 따는 것은 피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집에서 볶아 먹을 때는 아이 몫을 따로 덜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원 안 은행 열매는 줍지 않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는 떨어진 것만, 지자체 안내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줍습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익히고 어른 10알 미만, 아이 2~3알 이내로 나눕니다. 결론은 크게 새롭지 않지만, 공원 과태료가 5만원이라는 것과 걱정하던 중금속보다 먹는 양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숫자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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