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3가지 확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짐을 빼면 문제가 커집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때 생깁니다.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그 힘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을 지켜주나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주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겨도 기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구분 등기 없이 이사 등기 후 이사 대항력 소멸 유지 우선변제권 소멸 유지 경매 시 배당 순위 후순위로 밀림 기존 순위 유지 새 집 전입신고 불이익 발생 자유롭게 가능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등기를 한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받을 권리의 순위를 얼려두는 장치이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반환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 — 계약 종료가 먼저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만료나 해지 통고에 따른 효력 발생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보했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 뒤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고,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확인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등) 비용은 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기 촉탁 비용을 합해 몇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는 등기 확인 뒤에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안심하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