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채취 2026 — 산에서 주워도 되는지 3단계 판단 순서

10월 산길을 걷다 보면 등산로 옆에 도토리와 밤이 굴러다닙니다. 몇 알 주워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아예 봉지를 들고 와서 비탈을 훑는 사람도 있습니다. 떨어진 것을 줍는 일이니 괜찮겠지 싶지만, 이맘때 산림청과 지자체 공지에는 같은 문장이 되풀이됩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같은 도토리라도 떨어진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령 원문을 대조해 보면 질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서 채취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허락 없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도토리 채취가 가능한지 가르는 3단계 판단 순서
어디인지·누가 허락하는지·허락 없이 가져가면

도토리 채취 판단 1단계 —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동네 뒷산도 대부분 주인이 있는 산림입니다. 개인이나 문중이 가진 사유림일 수도 있고, 나라가 가진 국유림이나 지자체가 가진 공유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등산로가 나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나는 산물까지 누구나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 옆 근린공원처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나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은 따로 정한 법이 적용됩니다. 입구 안내판에 공원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가장 쉬운 단서입니다.

장소적용되는 법위반 시
일반 산림(사유림·국유림·공유림)산림자원법 제73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국립·도립·군립 같은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3조·제82조허가 없는 야생식물 채취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린공원 같은 도시공원공원녹지법 제49조·제56조10만원 이하 과태료

2단계 —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반 산림이라면 허락하는 쪽은 산주입니다. 2026년 가을철 산림청 집중단속을 다룬 보도 기준으로도 산주 동의 없이 약초나 버섯 같은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첫 번째 단속 대상이고, 담당 과장은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림은 소유자를 찾아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등산로 주변 산의 주인을 산행객이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국유림은 나라가 주인이고, 같은 법 제36조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산책길에 도토리를 줍겠다고 이런 허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허락받은 적이 없다면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입니다.

도시공원은 시행령 제50조 제7호가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3조가 야생식물 채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대상으로 정했고, 시행령 제19조는 공원 안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이 공원관리청과 협약을 맺고 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우처럼 예외를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산행객이 받을 수 있는 허가는 아닌 셈입니다.

3단계 — 허락 없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장소별 처분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큽니다. 산림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가 산물을 절취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차량으로 실어 나르거나 밤에 가져가거나 상습으로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조문은 산물을 절취한 자라고만 적고 있어서, 몇 알인지 또는 떨어진 것을 주웠는지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제75조에 따라 가져간 임산물은 몰수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처분해 그 값을 내주게 됩니다.

도시공원은 과태료로 끝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이런 금지행위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했고, 강남구가 2026년 9월 18일 낸 안내는 도시공원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강남구는 대모산과 구룡산 등에서 11월 15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단속하고, 적발된 채취물은 전량 회수해 산에 다시 뿌려 야생동물 먹이로 돌려보냅니다.

장소최대 처분성격
일반 산림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형사처벌
자연공원(허가 없이 채취)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형사처벌
도시공원과태료 10만원행정처분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금액보다 성격입니다. 도시공원의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산림과 자연공원에서의 처분은 벌금형까지 있는 형사처벌이라 수사 절차를 거칩니다. 같은 도토리 한 봉지라도 공원 울타리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쯔쯔가무시 증상 2026 — 가을 야외활동 뒤 열날 때 3단계 판단 순서

단속 기간이 끝나면 괜찮나

올해 산림청 가을철 집중단속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라고 보도됐습니다. 이 기간은 단속 인력을 몰아서 배치하는 기간일 뿐 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산림자원법 제73조에는 계절이나 기간 조건이 없어서 11월에 주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5개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까지 활용합니다. 단속이 끝났다는 이유로 도토리 채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족 단위로 챙길 지점

아이와 산에 가면 도토리 줍기는 놀이처럼 시작됩니다. 몇 알 주워 손에 쥐어 보고 그 자리에 두고 오는 것까지를 놀이로 정해 두면 됩니다. 도토리묵을 쑤시려고 봉지를 챙기시는 부모님께는 장소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 해 오던 일이라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안내도 열매를 따려고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을 내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흔들린다고 지적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산림인지 도시공원인지 자연공원인지 보고, 그곳에서 허락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따지고, 받지 않았다면 줍지 않습니다. 도토리 채취를 허락받을 수 있는 산행객은 사실상 없으니 결론은 주워 보고 두고 온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결론이지만 몇 알 때문에 수사 절차를 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출처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해외직구 관세 150달러 기준 계산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 — 종류·자격·신청 방법 총정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2026 — 잠자는 포인트 현금으로 받는 법